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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65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4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48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매도한 주식의 매도 가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4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증거기록 381 쪽),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전 146명의 피해자들과 다른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합의를 하였고 [146 명 = 124명{ 증거기록 399 내지 521 쪽( 증 제 1호 증의 105에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아 합의서 수보다 페이지 수가 1 적음)} 12명( 공판기록 46 내지 57 쪽) 10명( 공판기록 159 내지 168 쪽){ 공판기록 169 내지 173쪽 5명은 그 전에 주식교환 합의서( 증거기록 492, 496, 511 쪽, 공판기록 56 쪽, 증거기록 518 쪽) 가 제출되었던 자들이므로 추가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다}], 그들 중 상당 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일부 피해자들과 주식교환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7. 4. 18. 법률 제 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 1 항 제 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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