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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노21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과거 증권회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447 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작량 감경 사유 등이 없이 이득 액의 2 배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이 병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 추징 79,343,772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범행 기간은 2015. 7. 2.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벌칙규정은 자본 시장법 부칙 (2017. 4. 18.)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구 자본 시장법 (2017. 4. 18. 법률 제 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 1 항이 되는데( 원심 판결 문의 해당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경정한다), 위 조항은 벌금의 법정형을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 배 이상 3 배 이하’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벌금 1억 원은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주식계좌를 모두 폐쇄하고 다시는 주식거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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