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모두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