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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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