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빌딩 부근 편의점에서 위 빌딩에 있는 ‘C 개봉점’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200미터 정도에 불과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