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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편도 3 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마들 역 방향으로 1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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