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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9:4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도로를 봉 우 재사거리 방면에서 옥 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2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개월 ~ 8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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