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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70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부터 원고 소유의 동두천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개업한 후, 2013. 6. 7.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및 위 식당 내 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을 보험목적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3. 6. 7. ~ 2018. 6. 7.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장내용 - 건물 : 가입금액인 2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 동산 : 가입금액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 시설 및 집기비품 : 가입금액인 1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 점포 휴업 : 1일당 5만 원을 2개월을 한도로 지급

나. 그 후 2014. 1. 21. 01:57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있던 동산(텔레비전 등 8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소실 면적 60㎡, 그을음 면적 300㎡)가 소훼되었고, 원고는 화재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우측 발목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2013. 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 21.경 이 사건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건물 소훼로 인하여 2억 원 이상의, 이 사건 점포 내의 동산 소훼로 이하여 500만 원 이상의, 이 사건 점포 내의 시설 및 집기비품 소훼로 인하여 1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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