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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14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C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1.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3억 원을 변제기 2009. 3.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 피고 A(D 대표이사), B(D 실질 운영자), C은 2009. 4. 3. 원고에게 ‘금액: 3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정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증서 2009년 제99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어음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D로부터 횡령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위 차용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1) 피고 A는 D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실질 운영자인 피고 B의 부탁으로 개인도장을 D에 보관하였을 뿐 이 사건 어음을 작성하거나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어음금 청구도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어음금 청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는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어음금 3억 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A가 D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거나 개인도장을 D에 보관하여 피고 B이 사용하게끔 맡겨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A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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