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6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 유인광고를 한 후 여종업원을 성구매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화대비 중 7만원을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 E을 승용차에 태워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데려다 준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7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