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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02:5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역 부근의 불상의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분당 쪽에서 동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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