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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51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106동 406호(지번표시: 대구 수성구 D아파트)를 인도하라.

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문 기재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그런데 현재 피고가 주문 기재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문 기재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주문 기재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모두 마련하였고,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변제하고 있으므로 주문 기재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이거나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가정법원 2014드단104188호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되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다만 피고가 별거기간 중 조정조서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의 이혼 청구에 언제라도 동의하여 이혼하기로 하고, 만일 이혼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주문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여 담보된 빚을 갚는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 사실(원고와 피고는 이후 이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하여 2015. 8. 6. 이혼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하여 빚을 갚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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