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임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또는 사인증여받았다
거나 원고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증여 또는 사인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12. 16.자 준비서면으로 이를 해제 또는 철회하였는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55조), 사인증여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62조, 제1108조 제1항) 원고의 위 의사표시로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 또는 사인증여는 해제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 설령 피고가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대차의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613조 제2항), 피고가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2년 6월 가량이 경과한 이상 그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사용대차계약도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3,000만 원 대여금반환 청구 부분 피고가 2014. 8.경 원고로부터 의정부시 C 대지 299㎡를 D에게 매도한 대금 중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