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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24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어머니인 B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였는데, B가 사망하여 피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B가 2017. 6. 3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자녀들인 C, D, 피고, E이 각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5. 9.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160,000원, 임료 월 40,000, 임차기간 2017.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거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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