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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0011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22.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을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4. 20. 이 사건 건물을 D으로부터 매수하고 2017. 5. 26. 각 1/2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1층은 건물용도가 대피소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으며, 2층은 피고의 위 임차 이전부터 E가 임차하여 ‘F’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차임 연체 등으로 2019. 2. 말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현재는 공실 상태이고, 3층은 피고의 위 임차 이전부터 주식회사 G가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4층은 피고가 2017. 4. 17.부터 2017. 10. 16.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H는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9. 2. 말경 이전하여 현재는 공실 상태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냉면집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지하 1층에 영업을 위한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냉장고 및 냉동고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냉장ㆍ냉동 창고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주차공간 일부를 사용하여 왔으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이후 원고들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10.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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