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3층 건물 소유주인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소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위 F 봉제공장 입구에서, 이전부터 위 공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1층에 있는 위 공장에 찾아가 시끄럽다며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피해자더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 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봉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