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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31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0경 I(일명 ‘J’)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이에 필요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15. 1.경 I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B가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 건당 약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C은 2014. 10.경 피고인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주면 6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을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등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스포츠도박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1. 중순경 경기도 양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고, 2015. 1.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에서 M에게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은 2015. 1. 26.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 앞에서 M으로부터 M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C이 ‘유한회사 N’을 설립하거나 M이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은 목적사항에 기재된 식품도소매사업 등을 영위할 의사도 없어 아무런 실체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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