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의 지방조직이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2018. 7. 19. 피고 산하 D에 있는 E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임기 2018. 7. 19.부터 2022. 7. 17.까지) 선임된 사람이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원 및 임직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본회 제 규정을 이행치 않은 자를 조사 징계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F단체, 연합회, 지회(F단체 직할지회)에 상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분회 및 경로당은 상벌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회원을 지회장에게 보고하여 지회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심의범위) 상벌심의위원회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표창 : (생략) ② 징계 : 회원 및 임직원으로서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 규정 및 명령을 위반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
4. 직무를 유기한 자
5. 각급회장으로 상급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자
6. 상급회의 정책 및 추진하는 사업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제6조(심의의뢰) ② 소속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상급 상벌심의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상벌의 종류) 본 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상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상 : 공로, 선행, 기타
2. 징계
가. 임원 및 회원 : 자격정지, 제명, 변상 다만, 자격정지 및 제명은 제재기간(5년 이내)을 포함하여야 한다.
C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