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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0532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 2,914,500원의 채권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가계일반분할상환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1,626,144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대전탄동농협으로부터 비씨협동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대전탄동농협이 피고에 대하여 그 대금 등 3,972,911원의 채권이 있었던 사실,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위 채권을 2009. 4. 10.(자산확정일 2009. 2. 27.), 서울보증보험 및 대전탄동농협이 2013. 6. 28. 각 위 채권(각 자산확정일 2013. 5. 31.)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각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63,617원(원금 8,513,555원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2014.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 10,423,062원) 및 그 중 원금인 8,513,5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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