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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누53195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제2의 가.

항 및 나.

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항 마지막 부분의 [인정근거]란에 ‘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추가하고, 제2.다.

항의 ‘1) 의학적 소견’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라)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A이 산업재해를 당한 다음날인 2011. 4. 7. 촬영된 A의 CT 영상에 의하면 A의 상태는 12흉추체에 쐐기모양 추체변형이 50% 미만이고, 분절 후만각이 26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후 7개월 후인 2011. 11. 2.경 촬영된 A의 척추 MRI 영상에 의하면 A의 상태는 골절의 압박률이 50% 이상이며, 골절부 후만 변형각은 26도에서 41.6도로 악화되었으며, 추체골은 유합되지 않고 아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이 원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인 2012. 2. 22. 촬영된 A의 단순 흉요추부 영상에 의하면, A의 상태는 12흉추체에 쐐기모양의 변형(압박률)이 60% 이상으로, 흉추 후만각은 64.9도로(정상수치는 20~40도), 흉요추 이행부의 수치는 38.5도(정상치는 0~15도 로, 요추 전만각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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