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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2016누10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의 “제2의 다.2)①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4쪽 제16행의 “23” 다음에 “45 내지 67”를 추가하며, 제6쪽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제2의 다.3)항” 부분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3) 나아가 원고가 2012. 1. 19.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그 소재지(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0 내지 13, 15, 24, 26 내지 29, 31, 33 내지 41, 44, 69, 70호증, 을 제6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13. 1 15.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원고와 원고의 딸인 Q은 2012. 3. 19. 이 사건 대토농지가 소재한 ‘충북 진천군 I’(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처인 R, 딸들인 S, T도 2013. 5. 22.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진천군 지역에 위치한 식당, 마트, 은행 등을 이용한 사실,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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