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7.18. 선고 2017가소29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7가소2903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이환기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