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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17:20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C 병원 D호실에서 마침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61세)과 대화 도중, 피고인보다 15세 많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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