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찢어진 런닝셔츠를 입은 채 씩씩거리며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얼굴과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K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밤에도 N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듯한 정황은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기재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