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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4.17 2012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리 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곡리 마을 쪽에서 완도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통행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함으로써 진로변경을 예고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예고 없이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와 정면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좌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5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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