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북부 지하 차도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 인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4 차로에는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다른 차의 진행 상황을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음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26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9.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