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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노54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판결 판시 2020 고단 3046 사건 제 1, 2, 3, 5, 6 죄와 2020 고단 555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020 고단 3046 사건 제 4, 7 죄 및 2020 고단 3091 사건, 2020 고단 410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강간 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20 고단 3046, 2020 고단 5556 각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신 상정보 미 제출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2020 고단 4108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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