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그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보관하여 관할 관청으로 부터 조치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4. 경 창원시 진해 구청으로부터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에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부적 정 보관 중인 폐석고 전량을 2012. 4. 14.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폐 석고 736,000㎥ 중 38,129㎥ 만 처리하고 대부분의 폐 석고 697,871㎥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2012. 5. 8. 경 창원시 진해 구청으로부터 재차 2013. 5. 9.까지 부적 정 보관 중인 폐석고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토양환경 보전법위반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한 토지 내 토양의 오염이 확인된 경우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 정밀조사 결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관계기간으로부터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시장으로부터 민사 집행법에 따라 2003. 3. 경 경매로 취득한 위 H 내 오염 토양에 대하여 2011. 10. 27.까지 정화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연장 받아 2012. 10. 27.까지 “ 폐 석고 지역의 폐 석고를 2012. 4. 14. 까지 처리 후 즉시 추가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폐 석고 지역 내 오염 토양 확인 시 정화대상 물량에 포함하고, 부지 내 모든 오염 토양에 대해 2012. 10. 27.까지 정화 완료 후 이행 완료보고서를 제출”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