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간호조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F, B이 의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이른바 ‘니들링(Needling)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진료보조행위이다. 2) 설령 ‘니들링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은 ‘니들링 시술’이 진료보조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는바, 이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③ 원심 공동피고인 F,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니들링 시술’을 행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모낭 주사 내지 메조테라피(Meso Therapy) 주사 시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2)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원심 공동피고인 F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의, 원심 공동피고인 F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727).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F은 2018. 4. 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832). 2) 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제1 원심판결).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