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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06542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58,0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생 여자로 D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원고를 진료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진료 과정 및 내용 (1) 2013. 10. 17.부터 2013. 12. 17.까지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및 경과 - 2013. 10. 17. 1차 PDT(Photo dynamic therapy) 시술 - 2013. 10. 24. 사후 관리 - 2013. 10. 28. 2차 PDT 시술, TA(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 - 2013. 11. 1. 사후 관리, TA 주사, 왼쪽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고, 양쪽 볼에 각질 크게 일어났으며, 볼도 파였음. - 2013. 11. 2. 진정관리 - 2013. 11. 12. TLT(레이저 시술로 보임) 시술 - 2013. 11. 29. 사후 관리, TLT 시술, TA 주사 - 2013. 12. 2. 사후 관리, TA 주사(왼쪽 뺨), 주사 이후 많이 부음. - 2013. 12. 4. TA 주사 - 2013. 12. 5. TA 주사 - 2013. 12. 6. TA 주사, 주사 이후 양쪽 뺨 멍듦. - 2013. 12. 7. 농피증(염증) - 2013. 12. 11. 농피증 - 2013. 12. 12. TA 주사, 농피증 - 2013. 12. 13. 농피증 - 2013. 12. 14. TA 주사, 농피증 - 2013. 12. 16. TA 주사, 농피증 (2) 2013. 12. 1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고 한다)에서의 진료 - 왼쪽 뺨 부위 피부 괴사 진단받음. (3) 2013. 12. 18.부터 2013. 12. 20.까지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및 경과 - 2013. 12. 18. 농피증 - 2013. 12. 19. 농피증 - 2013. 12. 20. 농피증

다. 2013. 12. 20. 이후의 경과 및 현재 상태 원고의 왼쪽 뺨 가운데 3cm ×2cm 정도 크기의 피부와 연조직이 괴사되어 결손되었다가 이후 보존적인 치료로 연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현재까지 괴사되었던 부위에 함몰, 착색, 흉터가 남아 있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PDT(Photo dynamic therapy) 광민감제와 이를 활성화시키는 특정 파장의 광선이 작용해 일어나는 광화학 반응을 통해 표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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