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49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원심 공동피고인 A과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와 선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각서를 작성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500만 원, 2012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D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5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D,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 불법 대부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 B를 소개하고, 이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사업자금의 일부를 대어 불법적인 영업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3년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D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C의 범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