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8. L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상가 3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8만 원에 임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D(인터넷 광고 상호: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실장 J, 여종업원 Q를 고용하고 Q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2. 27.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4. 2. 20.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에 전대하였다. 4) 원심 공동피고인 A는 2014. 2.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4. 3. 6. 23:00경 단속되었다.
원심 공동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각 기소되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사건으로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해서도 항소하였으나 A는 2018. 9. 26. 사망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8. 10. 2. A에 대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