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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7944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택시 97대, 원고 B 주식회사는 택시 70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8. 8. 2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택시공동차고지 이전」을 변경사유로 하여, 원고들의 공동차고지를 종전의 장소에서 서울 강동구 C 잡종지 2,177㎡(이하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법 제1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9. 5.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머)목에서 규정한 택시공영차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인가는 법률상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1 택시발전법은 2017. 3. 21. 법률 제14721호 개정으로 제2조 제6호를 신설하여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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