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인근 해상에서 대문어 연승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모여 만든 ‘T 협회’ 의 회장 이자 연안 복합 어선 U(1.2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B는 위 협회 총무로서 연안 복합 어선 V(1.2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C는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W(1.52 톤) 의 선장, 피고인 D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X(1.26 톤) 의 선장, 피고인 E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Y(1.41 톤) 의 선장, 피고인 F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Z(1.24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G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A(1.2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H는 연안 복합 어선 AB(1.2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I는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C(1.62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J는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D(1.55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K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E(0.84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L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F(1.26 톤) 의 선장, 피고인 M는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G(1.9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N는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H(1.2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O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I(1.1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P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J(1.18 톤) 의 선장, 피고인 Q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K(1.18 톤) 의 선장, 피고인 R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L(1.1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S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M(1.37 톤) 의 선장인 사람이다.
2017년까지 강릉시에서는 매년
3. 1.부터
3. 31. 까지를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시를 하여 왔으나, 2018. 2. 20.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타 시 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