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총중량 5t 규모의 선명 없는 무등록 어선의 선장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총중량 0.5t 규모의 무등록 어선 ‘M’ 의 선장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C는 총중량 1t 규모의 무등록 어선 ‘N’ 의 선장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D은 총중량 1t 규모의 무등록 어선 ‘O’ 의 선장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E은 총중량 0.8t 규모의 무등록 어선 ‘P’ 의 선장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F은 0.8t 규모의 무등록 어선 ‘Q’ 의 선장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G는 총중량 0.8t 규모의 무등록 어선 ‘R’ 의 선장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H은 총중량 3t 규모의 무등록 어선 'S (T)' 의 선장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I은 총중량 1t 규모의 무등록 어선 ‘U’ 의 선장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J은 1t 규모의 무등록 어선 ‘V’ 의 선장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 K는 총중량 1.2t 규모의 선명 없는 무등록 어선의 선장 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연안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5. 시간 불상 경 화성 시 송산면 독 지리 소재 형도 해안가에서 피고인 소유 무등록 어선( 구 화성 선적, 선명 없음, 약 5 톤 )에 승선하여 조업을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22:00 경 조업해 상인 화성 시 송산면 소재 시화 호 내측 우음도와 형도 사이 해상에 도착하여 양조망 어구 1 틀( 길이 250 미터, 폭 12 미터) 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 약 20Kg 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8. 경부터 2015. 10.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전어와 숭어 등을 포획하여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2. 16:30 경 화성 시 송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