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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19고단33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3359』

1. 피고인은 2019. 3. 1.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2 층에 있는 CPC 방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두고 나온 시가 60만 원 상당의 화 웨이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고단 5091』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05:1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에 있는 애오개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교차로를 염리 소방서 쪽에서 H 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 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다른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I(58 세) 이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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