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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5: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김 포한 강 7로 22번 길 174-122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 대로에 있는 아시 아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봉고 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음주 운전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병든 노모와 아내 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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