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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8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3:50 경 안산시 단원 구 첨단 로 37 동림 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 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i30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5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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