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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7가단284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9. 피고와 서산시 C 외 1필지 나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만원, 기간 2015. 1. 9.부터 2017. 1.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무렵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카임3호)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2개월간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7. 5. 8. 주식회사 에스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31.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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