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6고단83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60명을 고용하여 보건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 3.부터 2016. 2. 20.까지 의사로 근로 한 D의 퇴직금 135,506,68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피고인이 D 과의 중간 정산 합의 당시 및 2003년 경 임금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종전 이사장이었던

E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최초 진정을 제기한 금액 (226,071,008 원 = 279,665,428원 - 53,594,420원) 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