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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다215756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세징수법 제30조).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원고가 2014. 6. 30. B에 대한 2012년 귀속 체납액에 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정리보류 처분을 할 당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3. 3. 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정리보류심의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보류 처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소는 정리보류 처분이 취소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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