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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나29981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원고가 2019. 5. 4.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기 2019. 5. 30.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19.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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