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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나818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2. 10.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9. 1. 8.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제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 다 카 2014 판결 참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9. 1. 22.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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