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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1 2014나119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 2010. 3. 31.부터 2012. 7. 9.까지 총 153,241,650원 상당의 합성수지제품인 복층 16티오 화이트 등을 공급하였는데,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D 또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3,241,65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7,188,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26,042,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물품대금으로 구하는 금원은 피고가 구매팀장으로 일하던 E 및 주식회사 C에서 2009년경 주문한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서, 위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물품대금은 모두 2010년 이후 D에 공급된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6,042,92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0. 7.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11.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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