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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4 2016가단1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2. 38,000,000원, 2015. 10. 23. 38,000,000원, 2015. 11. 9. 7,000,000원, 2015. 11. 17. 7,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 38,000,000원 38,000,000원 7,000,000원 7,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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