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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가단4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C)로 ① 2011. 10. 4. 9,000,000원, ② 2011. 10. 5. 7,000,000원, ③ 2011. 10. 6. 4,000,000원, ④ 2011. 10. 10. 5,000,000원, ⑤ 2011. 10. 25. 5,000,000원, ⑥ 2011. 11. 8. 10,000,000원, ⑦ 2011. 11. 30. 2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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