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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0435
승계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관련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F은 피고의 대표자라면서 2018. 6. 4. 원고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관련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G는 2018. 6. 5. 선정자 C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2018. 6. 1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바, 위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건이 불성취되고 승계가 부존재하여 위법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현저히 공평과 정의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위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역시 위법,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32조제3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재판장)의 사무이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법보좌관의 업무임에도 위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은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의 집행문부여 명령 없이 각 부여되었고, 위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각 부여 신청시 인지에 하자가 있거나 인지가 누락되었다.

② 관련 사건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수임사무는 2018. 5. 30. 관련 사건 제1심 판결이 송달됨으로써 모두 종료하였음에도 관련사건 제1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G는 권한 없이 선정자 C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법원주사보는 원고들에게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조차 전혀 부여하지 않고 승계집행문을 부여 발급하였다.

③ F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한 없이 원고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이를 부여받았고, 부여된 집행문 중 “A에” 다음 부분에 수기로 “(H)”라고 임의 기재하여 집행문을 위조하였다.

④ 피고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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