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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7.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려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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