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2:0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과 고스톱을 치다가 피고인이 이겨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타박상,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코 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