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선행사건 조정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E 대지 및 F 임야(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지, D 임야(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012. 9. 28.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E, F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운 옹 벽을 설치하되, 그 설치 공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 한다. 가.
새로 설치하는 옹벽의 기초는 피고 및 G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D 각 토지의 경계로부터 3m 안에서 지하로 설치할 수 있으나, 옹벽의 지상경계는 위 각 토지를 침범할 수 없다.
나. 옹벽설치 공사로 인하여 피고 및 G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D 각 토지 지 상 수목들 및 정원석(정자제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옹벽 설치 공사 후 위 각 토지를 구 옹벽의 붕괴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다. 감정인 H이 제출한 감정보고서(이하 ‘선행사건 감정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 및 G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D 각 토지에 배수로(공사비 3,730,420원 상당) 및 새로운 정자(공사비 3,300,000원)를 설치한다.
3. 이로써 중략(피고는 원고의 옹벽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옹벽설치 공사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피고 및 G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함) 이하 생략 원고는 2011. 7.경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옹벽이 붕괴되자 피고 소유 토지에서 유출된 토사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9112호)를 제기하였고, 2012. 8. 14.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선행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신축 옹벽공사 피고는 2012. 9...